코로나 방역물품·백신, 농·수·축산물 밀수 등

밀수품을 확인하고 있는 목포해경 / 사진 = 해경청 제공.
밀수품을 확인하고 있는 목포해경 / 사진 = 해경청 제공.

해경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 방역물품이나 백신 밀수, 밀입국, 마약 운송 등 국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성수용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밀수와 불법 유통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밀입국이나 밀수 등 해상을 통한 국제범죄는 2018년 56건에서 2019년 1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123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한건도 없던 해상 밀입국이 6건이나 발생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공해상에서 화물선과 접촉해 중국산 담배 1070박스(시가 21억원 상당)를 싣고 전남 목포로 밀반입을 시도한 어선 선장 등 6명이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밀수·밀입국 등의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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