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포장·과속단속카메라 등 설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개념도 / 사진 = 국토부 제공.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개념도 / 사진 = 국토부 제공.

정부가 국도변에 위치한 마을주민의 통행안전을 확보를 위해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중간섬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 확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3년간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기본계획을 수립, 360억원을 투입해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키 위해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부터 3년간 전국 94곳에서 사업을 추진해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건수를 30.6%, 사상자수를 34.4%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52곳을 개선한 바 있다.

국토부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2단계 기본계획 후보지를 발굴했다.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이 검토됐다.

선정된 후보지들의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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