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산재노동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이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노동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노동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산재노동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의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의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직업훈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로 문의할 수 있다.

업무상질병 판정 신청도 보다 간소해진다. 기존에는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결과에서 업무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보다 빠른 판정이 이뤄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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