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겨울인 2월에는 한랭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대설과 임야화재 피해도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에 중점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3년(2017~2020년)간 겨울철인 12~2월 한파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다. 이 가운데 395명(29.5%)이 2월에 발생했다. 3명 중 1명꼴이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31.6%(423명)는 음주상태였고 절반 이상(50.6%·214명)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강원 강릉시 비닐하우스 피해 / 사진 = 행안부 재해연보 제공.
강원 강릉시 비닐하우스 피해 / 사진 = 행안부 재해연보 제공.

또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생한 대설 피해 37회 중 2월에만 9회(24.3%)가 발생해 596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2월 중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평균 7.1일)과 1월(평균 5.8일)에 비해 적었지만 재산 피해액 규모는 1월(487억원)보다 많았다. 눈 현상일수란 전국 13개 지점에서의 눈 관측일수 평균을 말한다.

화재도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 1만3814건이며 이 중 2월에 1866건 발생해 월평균(1151건)보다 1.6배  많았다.

2월 임야화재는 91.2%(1702건)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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