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영양제 95건 위법

/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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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제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생긴 피부 발진이나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이처럼 항염 효과, 피부 재생, 여드름 및 홍조 개선 등을 내세운 광고는 모두 합쳐 318건이었다.

/ 사진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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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영양제 관련 제품 광고에서도 95건의 위법사례가 나왔다.

적발된 광고 중에는 ‘발모촉진’, ‘속눈썹 모발 성장’ 등의 문구를 써 허위·과대광고한 내용이 많았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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