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점검·관리계획 규정 27개 개선

전해철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전해철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인원 기준이 강화되고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주기가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차단키 위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분야의 제도 개선과제 27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개선과제들은 국토부와 소방청, 환경부 등 11개 부처 소관으로 지난 26일 2021년 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배치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안전관리 인원을 하루에 0.4∼0.9인을 배치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있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하루 1명 이상으로 늘려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중기 같은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소방청은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위험물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해도 행정기관 보고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자체점검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고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불법 어린이용품으로 판정되면 제조사가 회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환경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키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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