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관세청 협업검사

/ 사진 = 식약처 제공.
귀 적외선 체온계 / 사진 = 식약처 제공.

체온계 등 불법 수입 의료기기 25만여점이 식약처·관세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제품 25만8414점의 수입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주요 적발품목은 ▲주사침 및 천자침 13만65점 ▲체온계 2159점 ▲의료용 겸자 285점 ▲전기수술기용 전극 227점 ▲의료용 반사경 120점 ▲치과 교정용 장치 15점 ▲청진기 66점 등이다.

천자침은 인체에 침을 찔러서 체내로부터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할 때, 의료용 겸자는 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침이다. 전기수술기용 전극은 인체조직의 절개나 응고, 지혈에 사용되는 전기수술기와 의료용 전기소작기 등 전기수술 장치에 사용되는 전극이다.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 사용 의료기기, 견본·시험·연구·구호용 등 의료기기, 긴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의료기기 등은 수입허가 없이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한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