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1→3%로 상향

내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차의 결함을 숨기다 사고가 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자동차 제조사는 결함을 알고도 은폐·축소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늑장 리콜시 과징금도 매출액의 3%로 늘어났다.

특정 차종에서 결함으로 화재가 반복되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면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운행제한도 명령할 수 있게 됐다.

결함조사 과정에서 제조사는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개정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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