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행정기관 통보 의무화 등 산안법 개정 건의

/ 사진 = 서울시 유튜브 캡처.
/ 사진 = 서울시 유튜브 캡처.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해 사업권을 따낼 기회가 줄어든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의 수가 10명 이상인 재난수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1년 5개월에서 1년 7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2명 이상 6명인 경우도 참가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입찰 제한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발생기업을 관련 행정기관에 반드시 통보토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고용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의규정됐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사망한 사망자수가 860건인데 고용부 장관이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례는 2건밖에 되지 않아 강제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동진 서울구청장협의회장은 “공공기관 입찰 제한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항이라 예방차원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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