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허위·과대광고하는 의료인도 제재

/ 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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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 치료 및 예방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품·의약품의 불법유통을 집중점검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코로나 치료·예방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 ▲코로나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점검대상이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구매대행,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광고·판매되는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 코로나 보호물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도 감시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재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 치료 및 예방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불법유통을 근절키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 시민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새롭게 등장하는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운영해 식품·화장품 등의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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