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집중단속 2주 연장

경기 성남시 유흥주점 / 사진 = 행안부 제공.
경기 성남시 유흥주점 / 사진 = 행안부 제공.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을 가동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17일간 80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추진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 4일 기준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건수는 총 703건이다. 이 중 사안이 중대한 9건은 고발키로 했다. 1건은 2주 영업정지를, 44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649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330건의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거리두기 2.5단계로 집합금지 대상이던 경기 성남시의 한 유흥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하고 있었다. 점검 당시 7개 룸에서 손님 수십여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일반음식점을 등록된 인천의 한 바(Bar)는 현장점검 당시 영업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간 출입자명부 작성 없이 영업해왔던 사실이 발각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인자판기업으로 등록한 인천의 한 변종 흡연카페에서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강행했고 새해 첫날 광주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류(맥주)까지 팔아가며 영업하고 있었다.

행안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에 맞춰 정부합동점검단 운영기간도 늘려 계속 불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단 1회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대응한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 및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되는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점검규모를 더 늘린다.

전해철 장관은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 내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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