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 조항 명시

/ 사진 =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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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을 반영토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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