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 도입, 일상 속 어린이안전 강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중 ▲자치분권·지역활력 ▲정부혁신 ▲국민안전 등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10개를 선정해 1일 소개했다.

올해부터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키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금지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년 대비 3994개 증가한 총 8227개를 설치해 지난해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및 노후 소방장비도 연중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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