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동국대학교 교수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후 1년 내내 숨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온 사회를 엄청난 공포의 해로 저물게 했다. 곧 퇴치되겠지 하는 바람은 온데 간데 없고 코로나19의 공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니 새해가 또 무척이나 걱정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포가 급습하는 중에도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대형사고가 지속돼 더더욱 걱정과 공포 속에서 한해를 보내게 한 것 같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행복, 복지, 안전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행복감과 안전함을 느끼고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과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숨 좀 제대로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작업일터를 만들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사고예방 접근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현장의 작업일터에서 일하면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하는 지향점이다. 

과도한 규제·점검 및 단속만 강화하며 산업현장을 옥죄는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과 제도가 쏟아지고 있는가. 정책 입안자들은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를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는 산업현장 안전보건분야에서 완화라는 용어 내지는 조그마한 애로나 어려움을 토로할 경우 보복성 점검과 단속으로 숨 한번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안전보건업계 전체가 과부하에 지쳐 손을 놓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강력한 규제와 점검, 단속만이 답인 것처럼 몰아쳐 온 지난 세월을 한순간 그 흐름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리고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바꿔 안전보건인들이 신바람 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숨 좀 쉬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적 안전보건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안전보건 관련제도, 지침 등의 생성과 소멸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가 사고사망 절반 감축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이제 80%의 시간이 경과해 그 성과가 미미하다. 최근 정부의 안전관련 부처들은 내면적인 본질보다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만을 위해 지침 등을 생산하고 이중삼중으로 이쪽저쪽에서 점검 단속 등으로 일선 산업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점검과 단속인데도 다른 종류로 다양하게 점검준비와 단속을 준비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서류들이 그 대표적 예다.

정부 부처·기관마다 요구하는 것들은 다양하고 중복되는 점검·단속에 집중하다 보니 정말 필요한 사고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사고예방관리는 놓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각종 안전보건 관련 제도와 지침 전반에 대한 생성과 소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안전보건은 권리 주장과 동시에 책임도 뒤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에 정부의 안전보건 관련 부처별로 법과 규정 강화로 사업주의 책임은 강화됐고 또 강화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어떤가.

안전보건은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의 산업현장에서도 너의 일, 나의 일을 나누려 하려는 자세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안전은 안전인만 하고 보건은 보건인만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익만 옹호는 자세로 책임회피에만 골몰해 안전보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는 자세는 이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 조합원의 안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나서서 점검하고 시정하는 자세와 함께 책임도 질 수 있어야만 우리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도 풍성해질 것이다. 

정부는 환경변화에 맞는 안전보건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안전보건매뉴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새해에는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19도 영원히 퇴치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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