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광주청,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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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광주청은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화재감시자 미배치,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법률 59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법률 146건도 위반했다.

이번 폭발사고 역시 산소배관이 노후하고 부식돼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산소와 만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관련 배관을 스테인리스강으로 교체토록 권고하고 자율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했다.

특히 제철소 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않고 방재안전그룹이나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관리자는 전담 업무 외 다른 일을 겸하면서 작업을 하기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기본적인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포스코측에 2억2301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조직보강 등 전반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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