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안전훈령 제정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청사 /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방안전훈령을 제정해 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령은 부대관리훈령등 12개 부서의 26개 행정규칙을 하나로 통합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미 국방부 안전관리훈령 등을 반영해 제정했다.

국방부는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군 수사기관과 별개로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에는 군내 전문가를 비롯해 민간전문가도 포함키로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민간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국방영역에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률이 제대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부대·기관 ▲규정 미준수로 B급 이상 사고가 발생한 부대·기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부대·기관 등 고위험 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키 위해 특별 안전관리 대상을 지정토록 규정했다.

이밖에 위험성이 큰 국방임무를 수행하거나 부대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각급 부대와 기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안전관리담당관은 교육을 이수한 후에 보직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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