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대상 최대 92%까지 지원

/ 안전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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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 지원 보험료를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키 위해 최소 87% 이상의 정부 지원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 흔적도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주민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침수 흔적도는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이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많은 국민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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