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 21개 부처 1638개 기준 등록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관리 현황 / 사진 = 행안부 제공.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관리 현황 / 사진 =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별로 운영되던 안전기준을 통합관리하는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이 내년 중 일반에 공개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은 각 분야의 안전기준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탓에 서로 중복·상충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구축된 시스템으로 현재 정부 관계자만 접속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는 21개 부처의 총 1638개 기준이 등록됐다.

교통분야에는 터널의 환기시설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자동차 기준 등 136개가 등록됐다.

건축·시설분야에서는 건축물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임시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등 46개가 추가됐다.

산업·공사장분야에는 사고 대비물질의 지정기준,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준 등 23개가 등록됐다.

이밖에 고압가스 운반기준 등 환경·에너지분야 40개,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 격리 시설의 지정기준 등 보건·식품분야 38개, 어린이 놀이터 미끄럼틀 등의 구조안전기준, 수상레저활동시 안전장비 기준 등 생활·여가분야 24개,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 등 정보통신분야 3개가 담겼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안전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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