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단 2차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31건

비대면예배 위반사례 / 사진 = 행안부 제공.
비대면예배 위반사례 / 사진 = 행안부 제공.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노래클럽, 현장예배를 강행한 교회 등 총 31곳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에 대해 확인 후 즉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점검단은 경기 성남시 소재 00노래클럽이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22일 오후 9시경부터 잠복근무에 돌입했다.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11시 55분경 출입문 개방시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을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비대면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예배를 강행한 인천의 교회 2곳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 21일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서 골프를 치다가 같은 날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현지시정조치로는 경기, 인천 등의 식당과 카페에서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중단 시간 후 손님 담소, 무인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이 지적됐다.

경기의 대형마트 2곳에서는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종사자 상담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 불이행이 지적을 받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2곳 중 1곳은 열화상카메라만 설치하고 나머지 1곳은 통제 없이 방치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외에도 ▲골프장의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어린이집의 발열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의 마스크 없이 노래, 마이크 커버 없음 등이 지적을 받았다.

한편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겨울스포츠 집합금지, 소모임 제한, 영화·공연장 전국 2.5단계 적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및 시식 금지, 관광명소 통제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부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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