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상품권 1000억 발행·집합제한업종 0%대 자금지원 8000억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 사진 = 서울시 제공.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거리두기 피해업종에 90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선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 이상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전체 혜택은 20%+알파(α)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상품권은 지난 5일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8일 중대본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키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 3000만원 내(심사 등을 통해 최대 1억원)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키로 결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위기를 넘기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 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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