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관세청, 수입 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허위표시 사례 / 사진 = 산업부 제공.
허위표시 사례 / 사진 = 산업부 제공.

불법이거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수입 난방·선물용품 125만점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겨울철 수입이 많은 난방용품과 크리스마스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결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다른 사업자 인증번호로 허위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제품 등 125만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겨울철 일회용 온열팩이 120만여점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손난로용 전지(4만4000여점), 완구(9000여점)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품 통관을 시도한 크리스마스 장식조명 제품도 625점 적발됐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해당 제품들을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