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단, 연말까지 지속 추진

과태료 부과 사례(경기 이천시) / 사진 = 행안부 제공.
과태료 부과 사례(경기 이천시) / 사진 = 행안부 제공.

카페에서 여럿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턱스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18일부터 이틀동안 1차 점검을 하고 과태료 부과 1건, 현지 시정 29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경기도 이천의 한 카페다. 수도권에서는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지만 이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모여앉아 식사를 한 사실이 점검단에 의해 밝혀졌다.

인천 8곳, 경기 3곳, 서울 3곳, 전남 2곳, 충북 1곳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영업금지 시간 이후 영업, 고객 일부 식사 후 담소, 체온계·출입명부 작성대장 미비치,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부적정 등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의 한 백화점은 전용 출구에 관리직원이 없어 이용자들이 입구로 사용했고 지하주차장 등 부출입구에서는 발열체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출입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기도의 요양시설 2곳은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코밑으로 내려 착용하는가 하면 출입명부에 방문일자와 휴대폰번호, 체온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골프장 2곳은 클럽하우스 입구 열화상카메라 미작동, 실외연습장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및 부적정 착용 등을 지적받았다.

전남의 한 예식장은 뷔페의 음식 덜기용 집개 공동사용을 위한 1회용 위생장갑 이용이 미흡했고 관리자의 안내가 없어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멀티방, 방탈출카페의 출입명부 미작성, PC방 출입시 발열체크 및 커플석 거리두기 미이행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공무원과 사업주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파티룸, 스터디카페 등은 자유업으로 등록돼 지자체에서 사업장 위치, 명칭 등의 현황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점검으로 중복, 누락 등 체계적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PC방은 칸막이가 있어 음식물 섭취와 옆자리 앉기가 가능한데도 칸막이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거리두기 이행이 모호하다는 점, 스크린골프장은 개별 방으로 분리돼 거리두기가 가능하지만 실내스포츠라는 이유로 집합금지돼 불합리하다는 의견 등이 접수됐다.

한편 정부합동점검단은 연말까지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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