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및 행정조치

/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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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금이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뜻을 모았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21일 현재 서울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85.4%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총 91개 중 사용 중인 병상이 87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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