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한국산업안전본부 대표이사

지난해 산업재해자수는 10만9242명(하루 평균 재해자 299명)이고 사망자는 2020명(하루 평균 사망자 2.3명)이 발생했다. 

이 통계에서 보여지듯 우리의 모든 산업현장은 위험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코자 정부에서는 매년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해 법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계도하고 있다.

하지만 신·구 법령의 내용과 자료가 방대해 근로자 등이 상시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정기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포스터와 안전수칙을 게시·홍보해 주의를 환기시켜 재해예방 목적을 달성코자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정해 작업현장에 부착·교육·게시·홍보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을 위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향상시켜 산재를 예방토록 노력해야 한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법령을 숙지해 이행키란 쉽지 않다.
이를 보완코자 속도제한·신호준수·추월금지·주차금지·각종 표시선 등의 안전표지나 안전수칙을 위험장소에 설치해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주의와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산업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으나 이를 모두 숙지이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법을 위반하는 산업재해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코자 안전표지나 안전수칙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는 안전표지나 안전수칙의 안전포스터 등의 설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행동과 절차 등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칙을 안전수칙이라 한다.

또 안전포스터는 산재예방을 위한 법규 등을 함축한 내용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한 간단한 그림이나 표를 일컫는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나 관리감독자 및 사업주 등은 법령 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포스터의 주요 내용을 준수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안전수칙이나 안전포스터는 근로자의 안전작업을 준수토록 24시간 지켜보는 안전감시자이자 안전도우미이다.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및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서는 산재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사업장에 제공해 홍보·계도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안전수칙이 잘 부착돼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없거나 미부착돼 있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안전수칙을 부착하는 등의 부산을 떤다.  

따라서 사업장에 안전수칙이나 안전포스터가 잘 부착돼 있는 사업장은 그렇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이나 지식 등 안전보건 수준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왜냐하면 해당 기계·기구나 설비 등 해당 장소에 부착된 안전포스터를 모든 임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이 항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관계자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숙지함으로써 안전작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 안전포스터에 삽입된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등을 통해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태도 등의 수준이 향상돼 동종 또는 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전파하므로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따라서 안전포스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과 삽화를 삽입해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창의적 산재예방기법을 연상할 수 있도록 요점을 간결하게 정리해 부각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요지의 게시 등)에 의하면 명령의 요지 게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에는 안전표지 설치 또는 부착 위반시 개소당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 공정별 안전수칙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해 경직된 작업현장의 환경미화 효과뿐 아니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등은 물론 궁극적으로 산재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훌륭한 안전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하는 바 모든 작업현장의 기계나 기구·설비 등에 안전작업수칙이나 포스터를 부착·준수토록 한다면 산업재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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