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산업안전본부 본부장/안전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1101명으로 사고성 사망은 470명, 질병관련 사망은 631명에 이른다.

옛말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다”라고 했다.

돈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 벌면 되지만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데는 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당해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생명을 잃게 되면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언론보도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듯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근로자가 병들거나 사고로 인해 두눈을 잃거나 팔, 다리 등 신체의 일부를 절단당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과 회사,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근로자는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금전적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된다.

그 이유는 재해자의 신체적 장해정도에 따라 체력과 능력이 감퇴되고 수입이 감소해 금전적 고통이 따르며 생명까지 잃게 되면 그 가정에 큰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둘째 회사는 대내·외적 신인도가 추락해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이 악화돼 노사가 불이익을 당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터전인 회사에서 건축물 붕괴나 화재·폭발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등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면 산재보상 외의 소송에 휘말려 민·형사상 불이익은 물론 일손이 부족하고 작업이 지연돼 생산능률이 감소하고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된다.

셋째 국가적으로는 소중한 인재 손실 및 사회적 불안 조성 등 국제적 신인도 추락을 야기한다.

국제경쟁력 저하는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는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조국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까지 잃게 만든다.

산업재해는 나와 가족, 그리고 회사와 동료,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른 불안전한 상태를 방치하거나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는 사업할 자격이 없으며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근로자는 일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현행 법령에 따른 사업주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가 지켜야 할 법정 의무를 살펴본다.

첫째 사업주는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라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 설비 등에 법정 안전방호조치나 교육 및 보호구의 지급, 안전통로의 확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의 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둘째 근로자는 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관리감독자는 법 제16조(관리감독자) 조·반장 및 과·부장, 공장장 등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리감독자는 법정 업무에 따라 본인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해 ▲작업장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조치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산재 발생시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참여 및 개선조치 참여 ▲그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법이 정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업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 관리감독자는 해당 과태료 또는 벌칙 등 법적·도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올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되고 있는 법 제173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키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나 근로자, 관리감독자 등은 법이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성실히 지켜 안전한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해 개인과 가정에 행복을, 회사의 발전과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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