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혁 에스이코리아 팀장

코로나19와 함께 한 지도 1년이 다 돼간다. 마스크는 이제 의복처럼 생활필수품이 돼버렸다.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코로나가 종식돼 예전처럼 마음껏 담소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직업과 직장을 잃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몇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실정이다. 코로나19는 국경, 인종,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다. 방심하는 순간 확진자 증가는 물론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전파경로를 찾느라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힘들게 한다.

산업재해 또한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사업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있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50인 미만 소기업을 대상으로 위험하고 힘들고 지저분한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편하고 깨끗하게 바꾸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알리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장님과 부인, 대학생 정도의 아들과 딸, 동네 먼 친척이라고 하는 노년의 남성과 이주노동자 둘. 모두 7명이 참여해 프레스로 기계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장이었다. 사업주는 물론 직원 모두의 손가락이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무엇이 이들을 평생 손가락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다행히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프레스에 방호장치가 설치됐고 작업환경이 개선됐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것 같아 아직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확대하고 사업주의 책임 강화와 법적 보호 대상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돼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노동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키 위해 개정법의 취지대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도록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해 법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는 물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기계설비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안전보건조직 구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내 에 안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산업재해의 주체이며 당사자인 노동자는 본인의 안전과 건강이 가정의 행복과 기업의 발전과 국가 번영에 중요한 일원임을 깊이 인식해 각종 안전수칙과 안전작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불교에 ‘줄탁동시(  啄同時)’라는 말이 있다. 알 안에서는 병아리가, 알 밖에서는 어미 닭이 동시에 껍데기를 쪼아서 그걸 깨는 것이다.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 내에 껍질을 깨고 나와야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어미 닭이 너무 일찍 껍질을 깨줘도 병아리가 죽거나 기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줄탁(  啄)의 행위에 의해 새로운 생명이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듯 한 사회와 개인도 성장의 인내를 기꺼이 감수하는 준비성과 관계와 교감 속에서 이뤄지는 즉시성,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적극성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도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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