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주)경신산업안전 대표이사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수만건 이상의 안전사고로 부상과 목숨을 잃는 재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화재, 폭발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대산업재해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그럴 때마다 법 개정이라든가 여러가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이 발표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동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사업장 안전의식은 ‘위에서 아래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대표로서 20년을 넘게 만여명이 넘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를 만났다. 업종·규모를 떠나 사업장 방문시 “우리 회사는 위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우리나라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답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산업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두가지 재미있는 현실을 얘기하고자 한다.

첫번째로 사업장 방문시 안전에 대한 의식 정도가 높은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데 철저하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도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두번째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계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해당 사업장 사업주도 안전에 대해 신경을 덜 쓴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업장은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사업장인 경우가 많다.

사업장 조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돼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다. 그러므로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지휘·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상 작업자는 준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산안법엔 안전교육은 근로자만?

안전사고 원인 대부분은 불안전한 행동(Human Error) 등 작업자 부주의가 주 원인이다.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키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행동이 바뀌는 것이다.

사업장의 근로자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안전교육 실시 조항이 있다. 모든 업무지시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작업자는 안전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규모·업종 등 어떠한 조직이든 그 사업장의 분위기는 리더의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산업재해는 나 혼자만 예방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게 아니다. 노·사간 존중과 협의 등이 뒷받침돼야만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도를 하며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2018년 12월 11일 발전소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유가족은 “더 이상 아들처럼 죽지 않도록”, 2017년 11월 9일 현장실습장 이민호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다시는 저 같은 부모가 안나오기를”,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제2의 김군 없는 세상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산업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안전제일’ 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의무 안전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외치고 싶다. 조직 리더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재해율은 떨어질 것이다.

안전교육은 근로자만 받는 교육이 아니다. 노·사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진심으로 이제는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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