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붕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장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불 근로자들의 편의 증진 및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체당금을 온라인 및 팩스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액체당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심재붕 복지사업부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Q. 소액체당금 제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A. 소액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1만명의 근로자들에게 1조107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올해 예산은 3253억원을 편성했다.

Q. 소액체당금 지원요건 및 지원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A. 첫째 ‘지급사유’는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이다.

셋째 ‘상한액’은 총 1000만원이며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구분해 항목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Q. 온라인 등 ‘간편청구’란 어떤 제도인지?

A. 그동안 소액체당금 청구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정본’을 필수 제출서류로 규정해 대면 또는 우편 청구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12일부터는 정본 대신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 온라인이나 팩스 청구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킴과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시대 도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Q. 소액체당금 온라인 간편청구 방법은 어떻게 하나?

A.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Q. 소액체당금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A.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자료실-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이다.

소액체당금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사업장 관할 지사의 팩스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민원접수/신고→소액체당금’에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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