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을 주변 국도에서는 차량 속도 제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 안전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5개군 내 국도 14개 구간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국도상 마을 통과구간의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로 지정되며 차량 속도가 60~70km/h로 제한되고 각종 안전시설 개선 및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등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 속도제한 및 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할 뿐아니라 보행자 사망률이 1/3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평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 마을주면 국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보호구간을 도입하게 됐다”며 “도입이후 효과를 분석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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