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산후조리원을 방문할 경우 신생아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등 감염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강진단 의무를 포함한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조사를 실시한다. 또 감염병 의심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제한시켜 감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방문객들의 산후조리원 출입은 기존과 달리 신생아와의 접촉이 금지된다.
한편 감염병의 보고와 원인 규명 등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는 감염이 발생한 조리원에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고 처벌수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