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해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