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에서 미끄러짐이나 끼임, 충돌 등의 생활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해야 하며 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으로 해야 한다.
추락방지 등을 위해 난간은 어린이 등이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살을 세로방향으로 설치토록 하고 난간살의 간격은 10cm 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유리로 된 난간은 파손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
실내 출입문은 유효너비를 0.8m 이상으로 하고 출입문의 개폐에 의한 끼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유리문 등 모서리면은 손끼임 방지 완충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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