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붕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장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휴업·휴직수당 등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3차 추경예산에도 952억원이 반영돼 있는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심재붕 복지사업부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Q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A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토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강화키 위한 사업이다.
즉 대부를 통해 휴업·휴직수당 先지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을 後상환하는 제도다.

Q 어떤 사업주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A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하고 지난달 1일 이후부터 휴업·휴직을 실시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된다.
Q 대부범위 및 한도는 얼마나 되나.

A ‘대부범위’는 고용유지 조치기간(휴업 또는 휴직)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명목의 임금)이며 ‘대부한도’는 1기업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며 월별(회차별) 한도액은 1억원이다.

Q 대부신청 및 결정, 대부금 수령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A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대부결정은 월별(회차) 수시 선정하며 2회차부터는 그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대부신청이 가능하다.

Q 대부받은 사업주가 상환하는 방법은.

A ‘원금’은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달 15일에 전액 상환해야 하며 이자율은 연 1.5%로 이자납부일은 매월 15일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거치기간 중에도 지원금으로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을 우선상환 또는 조기상환할 수 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644-0083)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서도 자세히 검색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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