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음료 마실 때 빼고 마스크 착용해야”

식약처가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불시점검했으며 약 48만 곳 중 619곳에 대해 행정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해당 업체 등이 참여해 현장 내 마스크 착용 여부, 개인위생 관리 등 생활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면서 “이용자에게도 음료·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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