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위반율 2배 증가

불시 단속 현장 / 사진 = 소방청 제공.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물 운송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단속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키 위해 올 상반기 실시한 불시 가두검사 결과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험물 운송차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두검사는 교통단속처럼 운행 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준법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에 따라 이번 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불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휘발유·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과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다.

단속 결과 총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소방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3건, 과태료 부과 13건,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 60건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 중 입건은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3명이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 장소는 석유화학단지·공단지역·고속도로 나들목·휴게소 등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단속 항목은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등이다.

소방청은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이 5.6%로 지난해 위반율 2.9%(총 6750대 검사 198건 적발)보다 2.7% 증가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1분기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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