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폐수처리업 사업장 확대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 / 사진 = 환경부 제공.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작년 11월 개정)을 이달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폐수처리업체는 개정 물환경보전법이 적용되는 올해 11월 27일부터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폐수처리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폭발성·유해성 등을 확인하는 측정과 시험방법 등이 반영됐다. 사업자가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에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부착이 유예된다.

아울러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기준 등이 마련됐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기준 충족 여부, 폐수처리 방법·효율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법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처리시설 정기검사가 도입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 주기·기준, 부적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 세부내용이 규정됐다. 검사주기는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게 된다.

정기검사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기준도 마련됐다.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이행치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화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이 개선됐으며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돼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이 차단됐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폐수처리업체가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안전사고가 빈발해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재산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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