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접수 시작··· 31일 마감

지난해 열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우수기업의 제품(재난안전 조명) 소개를 듣고 있는 모습 / 사진 = 행안부 제공.

행안부가 이달말까지 우수 재난안전제품을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바꿔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 조명, 온도를 감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 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해 평소에는 난간으로,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접이식 옥외 대피계단 등 1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상은 재난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심사는 인증 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 우수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8~9월)와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심사(9월)를 거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2차 심사(10월)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2월)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12월)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설명서 등을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발행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인증 제품 수요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우수 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가점을 받게 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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