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보람초등학교 인근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주민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이날 홍보에는 시청 안전정책과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30여명이 참여해 보람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안내했다.

이날 홍보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신고할 수 있는 위반 내용은 기존의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 다섯가지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하고 전송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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