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넘어 ‘정비’까지 완료‧‧‧‘정화’까지 이뤄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양평 거북섬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현장을 점검 중이다 / 사진 = 양평군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계곡 불법영업’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거두며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을 선포한 지 1년여만에 성공을 이끌어 냈다.

계곡 불법행위 근절 선언 특별TF팀 구성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해왔다. 8월 1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 여름에는 경기도 내 하천 불법점유 및 영업행위가 모두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2020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토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토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게 했다.

현장 찾은 이재명, 강력한 추진력 보여

“제게 화내도 좋습니다. 철거현장을 직접 보니 안타까움도 듭니다. 하지만 작은 잘못에 눈감다보면 큰 잘못을 시정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8월말 경기도 양주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현장을 찾아,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했다.

이재명 지사는 불법행위 근절을 선포한 지 한달도 안된 2019년 8월 23일 경기도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현장을 방문했다.

해당 철거작업은 철거 나흘 전 진행된 도와 양주시, 불법행위자간 현장간담회에서 하천구역 내 영업행위를 중지하고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성사됐다.

이 지사는 양주 석현천 고비골과 여울목 일대 영업소 2곳의 철거현장을 찾아 직접 작업을 지휘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경기도는 대책을 선포한 지 넉달만인 2019년 12월 도내 계곡 및 하천 불법시설물 73% 철거를 완료했다.

모두의 입장 살펴 실질적 대책을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받게될 관계자들을 위해,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월 6일부터 21일까지 연천, 양주, 가평, 양평, 남양주 등 5개 시‧군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시설물 철거 이후 대책 관련 주민설명회를 꾸준히 진행했다.

또 단순히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마련해 나갔다.

자진철거 등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지원 ▲하천·계곡 자영업자(업주) 소상공인 종합지원 ▲하천·계곡 상인 경제 공동체 조직화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이같은 조치와 함께 청정하게 복원된 계곡을 지역주민·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과 경제를 모두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갔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복원된 계곡 곳곳에 들어섰다.

96% 이상 철거‧‧‧ 이제는 제대로 복원해야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죠.”

경기도는 지난 5월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1436곳 중 사람이 거주 중인 50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을 제외한 1383곳이 철거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사업을 시행한 지 1년도 안돼 불법 시설물의 96.3% 가량이 모두 깨끗이 정비된 셈이다.

지난 5월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그리고 최종 정화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불법시설물을 점검 중이다 /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키 위한 것으로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더불어 복원된 청정계곡 관리를 위해 6월 넷째주부터 9월 둘째주까지 2주 간격으로 도내 11개 시·군 13개 계곡과 19개 시·군 물놀이형 수경시설 47곳에 대한 도-시·군 합동 수질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지사의 역점사업인 청정계곡 복원사업 이후 계곡의 지속적 관리와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후속 조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력한 추진력으로 주목을 받아온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내 계곡·하천 불법행위를 일망타진하며 대권에 한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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