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9억원어치 일반 마스크 45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경기 안성시 한 물류창고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공산품 마스크 45만장(9억원 상당)을 저장해놓고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와 공범들은 같은 달 27일 카카오톡 채팅방에 허위 시험 성적서와 함께 'KF94 대형 벌크 36만6000장, 중형 8만4000장 총 45만장 팝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광고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이 아닌 물건의 용기, 포장, 첨부 문서에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의 보건 용품 관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가 판매하려고 한 마스크가 45만장이고 가액도 9억원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마스크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가 마스크 소유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과 공공시설 등에 마스크가 배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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