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신문 자료시진.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제도가 강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수검시 2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또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인 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아울러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토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이밖에도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하거나 사용·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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