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이달초 공포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 등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요건이 강화됐다.

소방청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초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승룡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 운반자의 강습 및 실무교육 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반자 수준에서 검토 중”이라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무 대상을 추계했을 때 강습교육은 3만3600여명, 실무교육은 1만3200여명이 예상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 사진 = 소방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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