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7월 1일 시범 운영, 8월 전국 확대

앞으로는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한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행안부와 경찰청은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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