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상주차장 48곳 중 50% 폐지, 6월까지 90% 정비

/ 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스쿨존 주정차 절대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통학로에 불법으로 설치돼있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노상주차장 표시도 모조리 지우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26일 발표하고 매년 30건 안팎으로 발하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중상사고를 2022년까지 제로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선 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황색 복선’을 긋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토록 독려한다. 시민 신고로 적발된 차량에는 단속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간단한 사진 대조작업 후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가려 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불법 주정차를 강력하게 개선키 위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스쿨존 어린이 사고 244건 중 28.7%인 70건이 도로변 주차차량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이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돼왔으나 현재의 정책으로는 스쿨존 사고를 제로화하는 것이 어렵다”며 “올해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시민 신고제’, ‘특별단속’ 등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미 스쿨존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돼 온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곳 417면 중 202면(48.4%)을 없앴으며 내달까지 90%를 정리키로 했다.

시는 불법 노상주차장의 정비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보행로의 재정비를 위해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양천구 으뜸어린이집 등 주요 지점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현재 시내 스쿨존 632곳에서 850대의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0대를 포함해 매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가 좁아 보도를 넓게 만들기 어려운 스쿨존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 설치키로 했다.

주정차 자체가 어렵도록 하기 위해 도로포장 자체에 경사를 두거나 도로에 벤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도입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임을 알리는 각종 시설을 설치한다. 통학로 횡단보도 84곳에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만들고 스쿨존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한편 시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실제 통학 현장에서 사고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곳과 노상주차장 폐지 구간 등에서 시·구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은평구 녹번초 /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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