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 이해 당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민식이법’에 대해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이같은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20일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률 개정 촉구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측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고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현행법에 어린이 안전 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안전펜스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범칙금·과태료 상향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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