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전남 보성소방서 제공.

전남 보성소방서는 18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잠겨 있다가 비상 또는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잠금상태를 해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폐장치다.

2016년 2월말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발생시 공동주택 내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시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꼭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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