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던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 사업이 온라인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는 13일부터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지원 대부사업 온라인 접수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6일부터 실시 중인 건설근로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사업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서 방문 접수만 가능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근로자로서 본인 적립금액의 5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공제회에서 대부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 중 연체자나 대부한도 초과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방문접수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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