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급기준 완화·자재 적기발주 등

LH가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 지원,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등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LH는 ‘건설현장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시 그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고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서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한다.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키 위해 기성검사 기간도 단축했다.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을 2일 단축한데 이어 기성검사 기간을 4일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등 해외반입 자재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공정이 늦어질 경우 중간공정관리일을 지연일수 만큼 조정해 건설사에 부여되는 벌칙조항을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LH 건설현장과 건설 관련 협회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핫라인’을 구성해 건설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도급사 지원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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