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격 교육 시행, 추락 근절에 기여 다짐

/ 사진 = 한국비계기술원 제공.

한국비계기술원이 이달부터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 법정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비계기술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소작업대와 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와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보유자 또는 지정교육 기관에서 해당 장비 조종자격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조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홍기철 비계기술원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그동안 비계 조립·해체 중심의 안전교육과 기술 연구에 머물렀던 비계기술원의 활동 영역이 건설기계 장비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홍 원장은 “체험실습을 위주로 하는 추락 재해예방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안전 감독과 사망재해 주범인 추락 근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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