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속도로·국도 6개 구간에 우선 적용··· 단계적 확대

/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우천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 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 소음도 줄일 수 있는 ‘배수성포장’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을 구성해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배수성포장은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 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포장’으로도 불린다.

국토부는 올해 고속도로 소음 취약구간 3개 구간(28.4km)과 일반국도 결빙 취약구간 3개 구간(22.8km)에 배수성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의단에서 논의된 품질기준, 배합설계 등 개선사항을 검토해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에 반영하고 고속도로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배합설계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간 경과 후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성능 저하에 대한 발주처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 검토 중인 소음저감 성능 추정방법은 앞으로 시험시공 등을 통해 추가 검증해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포장에 비해 유지관리가 중요한 특성을 반영키 위해 특정공법 심의시 현장여건, 공법 특성 등을 고려해 각 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협의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배수성포장 활성화에 대한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실시공 확대,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국민과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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