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 약 1975억원 감면 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도로·하천점용료 감면 등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 약 197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경감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키 위한 목적이다.

이번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로,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약 760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공분야 지상조업사는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약 15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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